사진: Pavel Danilyuk, 출처 Pexels
결론부터 말할게요. 열쇠는 등기가 끝나야 나와요. 온타리오 등기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받고 공휴일은 아예 안 돼요. 취득세도 등기할 때 같이 내요.
클로징 날 제일 불안한 건 이사가 아니라, 열쇠를 몇 시에 받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날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변호사예요.
클로징 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순서도 정해져 있어서 아무도 새치기를 못 해요. CMHC는 이렇게 정리해요. 대출기관이 모기지 자금을 여러분 변호사에게 보내고, 여러분은 남은 매매대금과 클로징 비용을 변호사에게 보내고, 변호사가 매도인 쪽에 지급하고 집을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야 권리증서와 열쇠를 줘요.
돈이 먼저 변호사한테 가고, 매도인 쪽으로 넘어가고, 등기가 끝나야 열쇠가 나와요. 앞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어서, 일이 밀리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밀려요.
그날 여러분이 갈 자리는 없어요. 서명 테이블도, 매도인과 악수하는 장면도 없어요.
열쇠는 몇 시에 받아요?
등기가 끝난 다음이고, 정해진 시각은 없어요. CMHC도 집을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권리증서와 열쇠를 준다는 순서로 써 놨고, 이 순서가 뒤집히지는 않아요.
계약서에는 클로징 날짜만 있고 시간은 없어요. 온타리오에 몇 시라고 정해 둔 규정도 없고요. 변호사가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열쇠가 풀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삿짐을 부르면 대부분 기다려요. 오후로 잡는 게 안전한데, 이건 규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그날 마감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오후 5시예요. 온타리오 토지등기 공지 Bulletin 2012-02는 지금도 주정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문서 등기와 정정 서류 재제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지 시각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법정공휴일과 정부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막아요. 같은 공지에, 그 시간 밖에서 등기를 시도하면 차단되고 등기 시간이 정상 업무시간이 아니라거나 공휴일에는 등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클로징 날을 진짜로 쥐고 있는 건 변호사 일정표가 아니라 5시라는 문이에요. 법정공휴일도 똑같이 막혀요.
그럼 서명은 뭘, 언제 해요?
클로징 며칠 전에 하고, 종이 권리증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온타리오 토지등기개혁법(Land Registration Reform Act) 21조는 전자문서가 서면일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서명할 필요도 없으며, 서면도 서명도 없는 전자문서가 서면에 서명한 문서와 모든 면에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요.
같은 법 20조는 등기용으로 제출하는 전자문서가 등기국장이 승인한 전자 형식이어야 하고 승인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해요. 제출은 승인받은 등록인만 할 수 있고, 집을 살 때는 그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서명 약속이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잡혀요. 그때 서명하는 건 당일 전자등기를 대신 처리하라는 위임이에요. 테이블 너머로 권리증서를 건네받는 장면은 없어요.
취득세는 언제 내요?
등기하는 순간에, 등기와 한 덩어리로 내요. 온타리오 재무부는 세액 계산 페이지에서, 등기를 위해 제출되는 모든 토지 양도와 토지 실질적 권익의 미등기 처분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취득세 대상이라고 못 박아요.
그래서 이 돈은 클로징 전에 변호사에게 미리 보내는 돈이지 나중에 오는 고지서가 아니에요. 토론토 집이면 시 취득세가 한 번 더 붙고 같은 등기로 나가요. 이건 토론토 취득세 얼마이고 누가 내는지에서 다뤘어요.
대부분 그날 나가는 돈 중에 제일 큰 항목이에요. 나머지는 온타리오 클로징 비용 가이드에 정리해 놨어요.
그날 등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막히는 이유는 다 흔한 것들이에요. 매도인 대출기관이 근저당 말소를 아직 등기 안 했거나, 동명이인 앞으로 법원 압류 명령이 걸려 있거나, 돈이 늦게 도착해서 창구가 닫혔거나요. 이럴 땐 양쪽 변호사가 거래를 서로 붙들고 있다가 다음 영업일에 등기해요.
뒤에 세금 기한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온타리오의 미등기 처분 지침은, 그 처분을 증명하는 양도문서가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등기되고 2조에 따라 세금이 납부되면 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 이틀 밀린다고 세금이 더 붙지는 않고, 오래 밀리면 붙어요. 여기서 많이 걸리니까 변호사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클로징 전 일주일에 뭘 해야 해요?
세 가지예요. 전부 그날 일이 막힐 이유를 미리 치우는 일이에요. 돈, 서명, 시간표 이 세 가지만 맞춰 두면 당일에 사고가 잘 안 나요.
돈은 일찍 보내세요. CMHC도 남은 매매대금과 클로징 비용을 변호사에게 보내라고 해요. 당일 아침에야 들어오는 돈은 은행에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서명 약속은 처음 제안받을 때 가세요. 당일 등기되는 서류는 전부 그전에 준비돼요. 한 번 놓치면 일정 전체가 밀려요.
변호사한테 몇 시쯤 등기할 것 같은지 물어보고, 이삿짐과 엘리베이터를 달력 날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 예약하세요. 정오에 끝나는 엘리베이터 예약에 3시 반 등기면, 그 함정은 일주일 전에 직접 판 거예요.
아직 이 단계가 아니면 집 사기 가이드부터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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