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x Vakhtbovych, 출처 Pexels
결론부터 말할게요. 가격은 잘 안 올라요. 중개인 30%가 차이 없다고 답했어요. 대신 절반이 더 빨리 팔렸대요. 2026년 7월 GTA는 평균 32일 걸렸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스테이징에 쓰는 돈으로 사는 건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스테이징하면 더 비싸게 팔릴까요?
대부분의 중개인은 아니라고 답했어요.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2025년 2월에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스테이징이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을 얼마나 올렸냐고요. 2025 Profile of Home Staging에 나온 전체 응답은 이래요.
- 30%: 제시 금액에 전혀 영향 없음
- 34%: 잘 모르겠음
- 19%: 1~5% 상승
- 10%: 6~10% 상승
- 5%: 11~15% 상승
- 1%: 16~20% 상승, 그리고 1%는 20% 넘게 상승
- 1%: 오히려 금액을 떨어뜨림
올랐다는 답을 전부 더해도 36%예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잘 모르겠다"였고요.
인용하기 전에 두 가지는 짚고 갈게요. 이건 중개인의 체감이지 대조 실험이 아니에요. 같은 집을 두 번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답한 사람들은 미국 중개인이에요. 협회가 회원 49,806명을 무작위로 뽑아 1,266명의 유효 응답을 받았고,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75%포인트라고 밝혔어요. 이 주제에서 제일 자세한 자료지만, 그래도 의견이에요.
그럼 더 빨리 팔리기는 하나요?
이건 답이 훨씬 분명해요.
판매 소요 기간을 묻자 매도인 측 중개인의 30%가 조금 빨라졌다고, 19%가 많이 빨라졌다고 답했어요. 합치면 49%가 더 빨리 팔렸다고 한 거예요. 차이 없다는 17%, 오히려 더 걸렸다는 13%, 모르겠다는 21%였고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설문에서 가격은 애매하다고 하고 속도는 분명하다고 한 거예요. 돈을 쓸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사는 건 속도예요.
시장이 느릴 때 "빨리 팔리는 것"은 얼마짜리일까요?
집을 한 달 더 들고 있는 비용만큼이에요.
토론토 부동산위원회(TRREB) 자료예요. 2026년 7월 GTA 전체 거래는 5,995건, 신규 매물은 14,484건이었어요. 평균 매매가는 $1,003,956로 2025년 7월보다 4.5% 낮았고요. 호가 대비 97%에 팔렸고, 시장에 나와 있던 기간은 평균 32일, 그 집이 처음 매물로 나온 날부터 세면 45일이었어요. 출처는 TRREB 2026년 7월 Market Watch예요.
전 주택 유형, 전 지역 평균이고, 7월에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숫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달에 집을 내놓은 사람은 날이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그 몇 주 동안 모기지, 재산세, 보험, 공과금은 그대로 나가요. 이미 떠나기로 한 집인데도요. 그 금액은 순수익 계산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스테이징 비용이 겨루는 상대가 바로 그 숫자거든요.
스테이징 비용은 얼마고, 세금에서 빼주나요?
협회 회원들이 답한 중앙값은 전문 업체를 쓰면 $1,500, 중개인이 직접 하면 $500이에요. 미국 숫자에 미국 달러니까 견적이 아니라 대략의 규모로만 보세요.
누가 내는지는 생각보다 안 정해져 있어요. 26%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고, 23%는 본인이 직접 해준다고, 17%는 매도인이 매물 등록 전에 낸다고 답했어요.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물어볼 일이지, 서명하고 나서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세금 쪽은요. 캐나다 국세청(CRA)은 outlays and expenses를 "amounts that you incurred to sell a capital property"로 정의하고, 예시 목록의 첫 항목이 "fixing-up expenses"예요. 커미션, 변호사 비용, 광고비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 매각 대금에서 빼요. 출처는 CRA의 T4037 Capital Gains 안내고요.
문장 안의 조건은 놓치지 마세요. 과세 대상 이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보유 기간 전체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는 아니었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 기간이 주거주지였다면 이득은 대체로 비과세라 뺄 것도 없고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CRA는 2025년에 집을 팔았거나 판 것으로 간주되면 Schedule 3에 매각을 신고해야 하고, 지정은 Schedule 3와 T2091(IND) 양식에서 한다고 못 박아 뒀어요. 어느 쪽인지는 회계사한테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사는 집도 꾸밀 수 있나요?
서면 통지를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요.
온타리오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27조 (2)항이에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서면 승인을 받고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려고 임대 유닛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시간 기준 최소 24시간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3)항은 그 통지에 "the reason for entry, the day of entry and a time of entry between the hours of 8 a.m. and 8 p.m."를 적으라고 못 박아 뒀어요.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이유, 날짜, 그리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의 시간이에요.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LTB)의 해석 지침 19호도 똑같이 읽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규칙이지, "들어가서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의 규칙이 아니에요. 세 들어 사는 집의 가구는 세입자 거예요. 27조 어디에도 세입자가 치우거나, 물건을 빼거나, 스테이징 가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내놓을 거면 먼저 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 대화 전에 촬영 날짜부터 잡으면 보통 두 번 잡게 돼요.
업체를 안 쓸 거면 뭘 해야 하나요?
같은 설문에서 중개인들이 매도인에게 주로 권하는 것도 물었는데, 상위 항목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짐 정리(91%), 집 전체 청소(88%), 집 외관 정돈(77%), 전문 사진 촬영(76%), 자잘한 수리(75%), 개인 흔적 지우기(72%)예요.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는 어느 방이 제일 중요한지 물었어요. 거실이 37%로 1위, 안방이 34%, 주방이 23%였어요. 그리고 83%는 스테이징이 매수인에게 "내 집"으로 상상하기 쉽게 해준다고 답했어요. 이 돈이 뭘 사는 건지 제일 솔직하게 설명한 문장이에요.
꾸미는 건 준비의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매수인 쪽 검사관, 보험사,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건 따로 정리해뒀어요. 집 내놓기 전에 고쳐야 할 것들 편이에요.
한 줄 정리
스테이징이 가격을 올린다는 근거는 얇고, 본인들이 답한 거예요. 더 빨리 팔린다는 근거는 훨씬 나아요. 같은 설문, 같은 사람들인데도요. GTA 평균이 32일이던 달이라면, 돈을 쓸 이유로 내세울 만한 건 뒤쪽이에요. 흔히 듣던 얘기와는 좀 다르죠.
출처
뉴스가 되기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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