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임대차 계약서와 펜 두 자루를 위에서 찍은 사진.
부동산 투자

온타리오에서 집 세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칙

사진: RDNE Stock project, 출처 Pexels

· 5분 분량 · JUN Real Estate 팀

온타리오 집주인은 표준 리스를 쓰고 수리 책임을 지고 입장 24시간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해요. 2026년 인상률 상한은 2.1%, 개인 벌금은 최대 10만 달러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온타리오에서 집을 세놓으면 집주인 의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 집이 몇 도까지 따뜻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렌트를 올리거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지까지요. 임대차위원회에서 집주인이 지는 사건은 거의 다 아래 목록에서 나와요.

지금 적용되는 숫자 그대로 정리했어요.

표준 리스, 꼭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해요. 임대차위원회는 2018년 4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 맺는 대부분의 주거 임대차에는 주정부 표준 리스를 써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케어홈, 이동주택 단지와 토지임대 커뮤니티의 부지, 대부분의 사회주택과 지원주택, 그리고 협동조합 주택이에요.

안 쓰면 돈으로 물어요. 주 주택부의 표준 리스 안내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집주인은 21일 안에 줘야 해요. 안 주면 세입자는 한 달치 렌트를 안 내도 되고, 거기서 30일이 더 지나도 안 주면 그 돈은 세입자가 그냥 가져요. 고정 기간 계약이면 세입자가 중간에 끝낼 권리도 생겨요. 그리고 세입자가 서명한 뒤 21일 안에 계약서 사본도 줘야 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요?

사실상 전부 집주인이에요. 유닛과 건물 전체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보건, 안전, 관리 기준을 다 지켜야 해요. 집에 딸려 있던 가전제품도 포함이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 공간도 포함이에요.

반대쪽도 있어요. 수리가 안 끝났어도 세입자는 렌트를 내야 하고, 세입자 본인이나 손님, 같이 사는 사람이 낸 손상은 고의든 부주의든 세입자 책임이에요.

집이 몇 도까지 따뜻해야 하나요?

난방은 필수 서비스라서 기준이 있어요. 집주인은 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최소 섭씨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 설비를 갖춰야 해요. 시 조례가 더 엄격할 수 있고 토론토가 그래요. 시는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최소 21도를 요구해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난방을 안 켜도 21도가 나오면 안 켜도 돼요.

필수 서비스는 온수와 냉수, 연료, 전기, 가스, 난방이에요. 하나도 끊으면 안 되고, 집주인이 요금을 안 내서 끊긴 것도 집주인이 끊은 걸로 봐요.

보증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뿐이에요. 마지막 달 렌트와 환불되는 열쇠 보증금. 파손 보증금이나 애완동물 보증금은 안 돼요. 렌트 보증금은 한 달치 렌트, 주 단위면 일주일치를 넘을 수 없고, 손상 배상용이 아니라 마지막 임대 기간의 렌트로 써야 해요. 그리고 매년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율은 그해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이에요. 렌트가 오르면 보증금을 그만큼 채워달라고 할 수 있고, 이자로 채워도 돼요.

영수증은 공짜예요. 세입자가 렌트나 보증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고, 이사 나간 뒤 12개월 안에 요청해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2026년에 렌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2.1%예요. 온타리오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은 2026년 2.1%, 2027년 1.9%예요. 입주일이나 마지막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위원회 양식으로 최소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해요.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처음 입주한 신축 건물, 증축분, 대부분의 새 지하 유닛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안 받아요. 가이드라인을 넘겨 올리려면 위원회 명령이 필요하고, 이 신청의 송달 기한은 올여름에 더 짧아졌어요.

세입자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24시간 전 서면 통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그리고 정해진 사유일 때만요. 수리, 수리가 필요한지 보는 점검, 매수 희망자나 보험사 또는 대출기관에게 보여주기,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 콘도 전환 전 점검, 계약서에 적힌 합리적인 목적이에요. 통지에는 사유와 날짜, 시간을 적어야 해요. 제대로 통지했다면 세입자가 없을 때 들어가도 돼요. 응급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동의하면 통지는 필요 없어요.

자물쇠도 같은 원칙이에요. 새 열쇠를 주지 않는 한 자물쇠를 바꿀 수 없어요.

집주인이 직접 내보낼 수 있나요?

못 해요. 통지를 하고, 세입자가 안 나가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나와요. 퇴거 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요. 법원 집행관만 사람을 내보내거나 자물쇠를 바꿀 수 있어요.

세입자 잘못이 아닌 통지에는 보상이 따라와요.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 간병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 달치 렌트 또는 다른 적절한 유닛이에요. 수리나 철거, 용도 전환이면 건물이 5유닛 미만일 때 한 달치, 5유닛 이상이면 석 달치예요. 이동주택 단지나 토지임대 커뮤니티는 1년치 렌트와 3,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에요.

2026년 7월 1일부터 뭐가 바뀌었나요?

벌금이 두 배가 됐어요. 온타리오 트리뷰널의 운영 공지에 따르면 236조 최고 벌금이 개인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법인은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랐어요. 위원회 명령에 대한 재심 요청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었고, 가이드라인 초과 인상 신청의 송달 기한은 14일에서 7일로, 송달 증명서는 5일 안에 내야 해요. 분납 계획은 이제 위원회의 지급 합의 양식을 써야 해요.

에어컨 규정도 바뀌었어요. 조건이 맞으면 세입자가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고, 전기료가 렌트에 포함된 경우 집주인은 계절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온타리오 트리뷰널은 Bill 60과 Bill 97의 나머지 개정이 2026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사고는 큰 조항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나요

보증금을 첫 달과 마지막 달로 받았거나, 렌트 인상을 90일이 아니라 60일 전에 알렸거나, 문자 한 통으로 입장 통지를 대신했거나, 계약서가 표준 리스가 아니었거나. 하나하나가 세입자에게 방어 논리를 그냥 넘겨주는 셈이고, 위원회는 앞에 놓인 서류만 봐요.

이미 세를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는 단계라면, 클로징 전 계산도 그만큼 중요해요. 토지 양도세 계산기는 토론토에서 가장 큰 클로징 비용을 보여주고, 두 번째 주택 양도소득세 글은 팔 때 생기는 일을 다뤄요.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싶으면 구매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공개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규정은 바뀌니까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위원회와 주정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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